절차
장례 후 해야 할 일 — 사망신고부터 상속까지 기한별 체크리스트
장례를 마친 뒤 챙길 행정을 기한 순서로 — 사망신고 1개월, 상속 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세·취득세 6개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까지.
최종 업데이트 2026.08.31 · 읽는 시간 5분 · 장례담 편집팀
발인을 마치고 일주일쯤 지나면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기한이 있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급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시고,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만 챙기세요.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사본을 넉넉히 준비해 두세요. 아래 거의 모든 절차에서 한 부씩 씁니다. 장례식장에서 받은 부수가 모자라면 발급받은 병원에서 추가 발급이 됩니다.
한눈에 보는 기한
- 1개월 안 — 사망신고
- 3개월 안 —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 6개월 안 — 상속세 신고, 부동산 상속 취득세 신고
- 기한 있음·빠를수록 좋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재산·빚 통합 조회),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 청구 시효 있음 — 보험금(보통 3년), 국민연금 유족급여
1. 사망신고 — 1개월 안
- 어디서: 주민센터(읍·면·동). 고인의 주소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누가: 동거하던 가족이 원칙이고, 그 외 친족·동거인도 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1부, 신고인 신분증.
- 늦으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사망신고가 되면 주민등록이 정리되고 건강보험 자격도 정리됩니다. 아래 상속·금융 절차는 대부분 사망신고 뒤에 진행되므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
고인 명의의 금융 재산·채무, 국세·지방세 체납, 국민연금, 토지·건축물, 자동차 등을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해 주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은행마다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몰랐던 빚이 있는지 알 수 있어 상속 포기·한정승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어디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사망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상속인(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결과: 기관별로 문자·우편으로 따로 옵니다. 몇 주 걸릴 수 있습니다.
- 기한: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최근 연장 안내가 있어 신청 시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기한과 무관하게 빠를수록 좋습니다 — 3개월짜리 상속 포기 판단에 이 결과가 필요합니다.
3. 상속 포기·한정승인 — 3개월 안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인이 빚을 떠안게 됩니다. 이를 피하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상속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이 빚보다 분명히 많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매하면 2번 조회 결과를 받아 본 뒤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3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4. 금융·보험·연금
- 은행 계좌: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가 정지됩니다. 상속인이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등)를 갖춰 정리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의 동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카드·자동이체: 카드사에 해지 신청하고, 고인 계좌에서 나가던 자동이체(통신·보험·공과금)를 정리합니다.
- 보험금: 사망보험금·상해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청구 시효가 있으니(보통 3년) 미루지 마세요. 어떤 보험이 있었는지 모르면 2번 조회 결과에 나옵니다.
- 국민연금: 고인이 국민연금에 들어 있었다면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신청합니다.
- 직장: 퇴직금·미지급 급여·단체보험이 있으면 회사에 확인합니다.
5. 세금·부동산·자동차
-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공제 범위가 커서 실제로 낼 세금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신고 여부는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동산: 상속등기와 취득세 신고를 합니다. 취득세는 같은 6개월 기준입니다. 등기는 기한이 따로 없지만 미루면 다음 절차(매도·담보)가 막힙니다.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에 기한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그 전에 보험 명의도 정리합니다.
- 장례비 공제: 상속세를 신고할 때 장례에 쓴 비용은 공제 항목입니다.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 영수증이 있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이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따로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장례식장·장례 서비스·봉안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6. 생활 정리
- 휴대폰·인터넷·TV: 해지 또는 명의 변경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 휴대폰은 바로 해지하지 않고 몇 달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고인의 모임이나 금융기관에서 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독 서비스·멤버십: 자동 결제 해지
- 우편물: 고인 앞으로 오는 고지서를 한동안 확인합니다 — 몰랐던 채무·보험이 여기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 SNS·이메일: 추모 계정 전환이나 삭제를 가족이 정합니다
- 복지 급여·장기요양을 받고 있었다면 해당 기관에 알립니다
7. 놓치기 쉬운 지원
- 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면 장례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지자체 지원: 지역에 따라 화장 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고인 주소지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8. 마음을 돌보는 일
행정이 끝나도 애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부의금을 주신 분들께는 발인 후 며칠 안에 감사 인사를 보내면 됩니다 — 감사 문자 예시가 있습니다. 49재 등 의식은 가족의 뜻에 따릅니다. 힘들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진단서는 몇 부나 필요한가요?
장례식장·화장장·사망신고·은행·보험·연금·통신사까지 쓰이므로 7~10부 정도를 권합니다. 모자라면 발급 병원에서 추가 발급됩니다.
고인 계좌의 돈으로 장례비를 써도 되나요?
사망 확인 뒤에는 계좌가 정지되어 상속인 서류 없이는 출금이 안 됩니다. 은행마다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달라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누가 신청하나요?
사망신고·안심상속 조회는 상속인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계좌 정리·부동산 등기·상속세는 상속인 전원이 관련되므로 미리 의논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 전체 흐름은 삼일장 절차 A-Z를, 장례 당일 순서는 임종 직후 24시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이 글의 기준
장례담이 실제 상담·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외부 조사 수치를 인용한 경우 본문에 출처와 조사 시점을 함께 표기합니다. 시설 요금과 지역별 기준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금액은 상담에서 조건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