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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공제 정책

시행일 2026년 8월 5일

장례담은 사전 납입금 없이, 항목과 가격을 먼저 안내하고 장례를 마친 뒤 실제 사용하신 내역으로 정산합니다. 이 문서는 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정찰제 원칙

  • 사전 납입금 0원, 월 납입금 0원.
  • 모든 품목은 정찰제로 사전 고지하며, 견적서에 없는 항목은 고객 확인 없이 청구하지 않는다.
  • 패키지 포함 품목 중 미사용 항목은 공제 기준에 따라 최종 정산에서 차감한다.
  • 장례지도사·염습상례사 업무는 장례 절차 필수 요소이므로 공제 불가.
  • 빈소 사용료·안치실·입관실·접객 음식·화장장 이용료·장지 비용은 패키지 미포함(해당 기관 직접 납부).

2. 상품별 장례담 서비스 비용

아래 금액은 모두 장례담 서비스 비용입니다. 빈소·음식·화장·장지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포함되지 않는 비용

아래 비용은 장례담 견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십니다. 견적 단계에서 포함 비용과 별도 비용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 장례식장 비용

    빈소 사용료 · 안치실·입관실 · 음식과 음료 · 제단 및 시설 사용료

    이용한 장례식장에 직접 납부합니다.

  • 화장·장지 비용

    화장장 이용료 · 봉안당 · 수목장·자연장 · 기타 장지 비용

    해당 화장시설 또는 장지 시설에 직접 납부합니다.

4. 미사용 품목 공제 기준

상품에 포함된 품목 중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항목은 최종 정산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장례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업무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 기준은 견적 단계에서 미리 안내합니다.

공제됩니다

  • 접객도우미 2명 → 1명만 사용공제
  • 상복 4벌 → 2벌만 사용공제
  • 장의버스 미사용공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전담 장례지도사장례 절차 진행 필수 업무
  • 입관 장례지도사(염습상례사)장례 절차 진행 필수 업무

5. 추가 항목의 처리

견적서에 없는 항목은 고객 확인 없이 추가하지 않습니다. 장례 진행 중 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금액과 사유를 먼저 알려드리고 동의를 받은 뒤 반영합니다.

6. 정산과 결제

장례를 마친 뒤 실제 사용한 항목과 금액을 정산서로 확인하신 다음 결제하십니다. 사전 납입금이나 월 납입금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