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공제 정책
시행일 2026년 8월 5일
장례담은 사전 납입금 없이, 항목과 가격을 먼저 안내하고 장례를 마친 뒤 실제 사용하신 내역으로 정산합니다. 이 문서는 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정찰제 원칙
- 사전 납입금 0원, 월 납입금 0원.
- 모든 품목은 정찰제로 사전 고지하며, 견적서에 없는 항목은 고객 확인 없이 청구하지 않는다.
- 패키지 포함 품목 중 미사용 항목은 공제 기준에 따라 최종 정산에서 차감한다.
- 장례지도사·염습상례사 업무는 장례 절차 필수 요소이므로 공제 불가.
- 빈소 사용료·안치실·입관실·접객 음식·화장장 이용료·장지 비용은 패키지 미포함(해당 기관 직접 납부).
2. 상품별 장례담 서비스 비용
아래 금액은 모두 장례담 서비스 비용입니다. 빈소·음식·화장·장지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용한 무빈소 장례무빈소장 · 30명 이하145만 원
- 표준 3일장3일장 · 100명 내외233만 원
조문객 규모는 별도 상품이 아니라 표준 3일장에 더하는 추가 구성입니다. 접객 도우미 1명 추가 100,000원, 접객 도우미 시간 연장 15,000원로 적용하며, 추가 항목과 금액은 견적서에 함께 표기합니다.
3. 포함되지 않는 비용
아래 비용은 장례담 견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십니다. 견적 단계에서 포함 비용과 별도 비용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장례식장 비용
빈소 사용료 · 안치실·입관실 · 음식과 음료 · 제단 및 시설 사용료
이용한 장례식장에 직접 납부합니다.
화장·장지 비용
화장장 이용료 · 봉안당 · 수목장·자연장 · 기타 장지 비용
해당 화장시설 또는 장지 시설에 직접 납부합니다.
4. 미사용 품목 공제 기준
상품에 포함된 품목 중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항목은 최종 정산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장례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업무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 기준은 견적 단계에서 미리 안내합니다.
공제됩니다
- 접객도우미 2명 → 1명만 사용 — 공제
- 상복 4벌 → 2벌만 사용 — 공제
- 장의버스 미사용 — 공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전담 장례지도사 — 장례 절차 진행 필수 업무
- 입관 장례지도사(염습상례사) — 장례 절차 진행 필수 업무
5. 추가 항목의 처리
견적서에 없는 항목은 고객 확인 없이 추가하지 않습니다. 장례 진행 중 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금액과 사유를 먼저 알려드리고 동의를 받은 뒤 반영합니다.
6. 정산과 결제
장례를 마친 뒤 실제 사용한 항목과 금액을 정산서로 확인하신 다음 결제하십니다. 사전 납입금이나 월 납입금을 받지 않습니다.